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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658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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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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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21.01.13.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551, 11번문제. ㈎보기, “~ 형법 제286조 ~” → “~ 형법 제268조 ~”   * p.674, 7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714, 핵심노트. 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① 의의 : → "항공기" 추가 (제330조[시행일 2021.12.9]) * p.715, 1번문제. ㈎해설 ㈎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 p.802,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824, 23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p.910, 2번문제. ㈐해설,  → ㈐ ~ .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  .’  이하 내용 삭제.   * p.1051, 1번문제. ㈑ 해설(OX 표시수정),  ㈑ × :  → ㈑ ○ :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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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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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116p, 1번 문제해설 ① ○:제318조.  ⇨ ① ○:제317조.   * 797p, 16번 문제 다. ~ 수회후부정처사죄   ⇨ 다. ~ 수뢰후부정처사죄   * p.593, 20번문제. ②해설수정. → ② × : 종래의 판례는 의사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大判 2003도2780). 그러나 2021.1.1.부터 업무상촉탁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비범죄화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다면 생존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이므로 甲이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 2021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21.04.06.발행) 정오사항 -   * p.260, 13번문제. 가.해설 및 정답(④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가. × :  ~ 항공기는 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항공기도 침입의 대상이다[시행일 2021.12.9].   * p.344, 24번문제. ②해설 및 정답(② → 답없음으로 수정) → 저택은 건조물로 표현이 변경됨[시행일 2021.12.9] ② × :  ~ 항공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② ○ :  ~ 항공기도 규정되어 있다[시행일 2021.12.9].   * p.254, 5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56, 8번문제. ③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①외에 ③추가. ③ ○ : 大判 83도685.  →  ③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3, 18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④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69, 26번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①추가.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276, 2번문제. ④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정답 ③외에 ④추가. ④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④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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